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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7 2012노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7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F을 통해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게임장 단속 정보를 F이나 H에게 제공하거나 일부러 H의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 양산시 N 건물에 있는 게임장 단속 당시 H이 게임장 업주임을 알면서도 O을 업주로 체포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범인도피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괄되는 부정처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별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라 할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벌금형 병과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대상 범죄에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형법 제13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7,300만 원, 추징 3,6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H과 F의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F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3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으로 H과 F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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