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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8. 04:35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차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증거있어 내가 운전했냐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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