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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5:5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미주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6. 13:40경 대구 중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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