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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1. 02: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서 C지구대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제시도 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1. 02:45경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관련 대기 중,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사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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