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3 대청중학교 앞 도로에서, 기장읍 방면에서 송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스팩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