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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7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미리 구입해 둔 니스 2 병을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니스를 흡입하고, 2015. 11. 16.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스를 흡입하고, 2015. 11. 1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스를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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