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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732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원고 망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대위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제1심원고 망 A만 위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망 A(2018. 9. 15. 사망)와 망 L(2013. 1. 19. 사망)은 1976. 8.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8. 31.경 이혼하였다.

나. 망 A는 자녀로 원고 B, C, D, E과 망 K을 각 두었고, 망 K만 망 A와 망 L 사이에 출생하였다.

위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B, C, D, E이 각 5/25이고, 망 K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I가 3/25, 피고 J이 2/25이다.

다. 망 L은 자녀로 M와 사이에 출생한 피고 F, 피고 G, 망 N(1978. 10. 29. 사망), 피고 H 및 위 망 K을 각 두었고, 위 자녀들의 상속지분 또는 대습상속지분은 피고 F, G, H이 각 5/20, 피고 I가 3/20, 피고 J이 2/20이다.

한편 피고 F는 망 L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라.

망 L은 1996. 10. 18. 서울 성동구 O 토지 171㎡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마. 망 A와 망 L은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46490 이혼 사건에서 2010. 8. 31.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2. L과 A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L은 201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P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A 몫 1,000만 원, 1억 6,9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Q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체납 의료보험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에 따른 세금, 부동산중개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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