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전력의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