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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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