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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 경 위 차량을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현순 복음 교회 앞 교차로를 소래 포구 역 쪽에서 논 현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 피해자 C(49 세, 남) 이 운전한 D 그랜저 TG 피해차량이 피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논 현 초등학교 쪽에서 논현 1 동주민센터 쪽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상향등을 3회 가량 깜박이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끼어들어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에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개방한 후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 라며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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