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4. 00:2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 일행 두 명이 서로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대방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인천 논 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싼 후 뒤로 밀었다가 1분 가량 위 F의 허리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인천 논 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팔을 이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01:1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 논 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G에게 “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