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2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전당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금메달 3개를 담보로 13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회에 걸쳐 합계 6억 9,754만 6,000원(대환대출액 포함)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장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