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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정21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대부원금으로 하고 그 때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입출금내역(A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수, 빌려준 금액, 그 경위 및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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