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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사무소의 근로자 F의 임금 및 수당 7,015,080원, 퇴직금 8,342,049원 등 합계 금 15,357,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불임금 확정)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어 현재 근로자 F은 복직된 상태에서 ㈜C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사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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