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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인터넷 트위터에 ‘ 여대생 속옷, 스타킹, 양말 팔아 여’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 만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민은행 A 명의 C 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0. 28.부터 2016. 8. 29.까지 141회 3,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트위터 캡 쳐 화면 자료

1. 거래 내역 자료( 피고인 직접 체크한 내역), 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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