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이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C에게 ‘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을 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0. 25.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C을 통하여 E 등으로부터 청탁 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C 등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A), 중앙 지검 파견직원 현황 자료
1. 다이어리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 이 D 카드로 유흥 주점에 서 접대비를 결제한 내역 등 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 서, 계좌거래 내역 (D, 국민은행), C 작성 다이어리 발췌 본, 카드 결제 내역 (D, 국민카드), ‘J’ 위치 확인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A 주거지 대상 압수물 분석 보고), 재경 지검 직원 배치 표, 검찰이 프로세스 직원 배치 표 경고 팝업 창 사진, 명함 지갑사진
1. 수사보고 (2013. 12. 24. A이 접대비 결제 용도로 사용한 카드 내역 특정), 국민카드 거래 내역 (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변호사 법 제 116조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