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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3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원고 A에게 4,107,361원, 원고 B에게 4,106,978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줄의 ‘매각받았다.’를 ‘매수하였다.’로, 5쪽 13, 14줄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9노174) 계속 중이다’를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9노174)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고, 5쪽 15줄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를 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야에 묘지가 여러 기 존재함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 D가 진입로 개설 및 묘지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진입로 개설 및 묘지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고, 그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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