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5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0. 22. 대구 서구 D,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1,325,000,000원, 계약금 135,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99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35,000,000원을 계약 다음날인 2018. 10. 23.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액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들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들은 2018. 11.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상가건물과 원룸 등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인 계약금 상당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정,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계약의 해제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