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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19가단8646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2019. 3. 6.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35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원(2019. 3. 7. 지급), 잔금 90,000,000원(2019. 4. 30. 지급) 합계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인 고양시 일산동구 E 도로로 통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ㆍ하수관 등의 연결을 위해서는 F 소유의 G 토지 일부를 이용해야 한다.

원고는 F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2019. 9. 2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 사건 특약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기재이다.

피고가 진입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금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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