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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4920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43,819원과 그 중 45,259,464원에 대하여 2017.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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