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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22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674,680원과 그 중 93,920,757원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와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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