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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8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29.부터 2018. 3.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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