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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2761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지상 1층 2호 점포 약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5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7. 20.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시설 공사를 한 후 2012. 8. 1.경부터 어머니인 D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이자 월 70,000원을 임대차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에게 지급한 7,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14. 3. 7.경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로써 2014. 3. 7.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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