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길이 30cm가량)를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유리창 및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위 E 아반떼 차량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주점 유리창 및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