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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6 2013고단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길이 30cm가량)를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유리창 및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위 E 아반떼 차량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주점 유리창 및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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