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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16 2014가단73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6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5, 14, 15, 13, 10,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정읍시 C 대 6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9, 5, 14, 15, 13,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지상에 콘크리트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1, 10,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 지상에 환풍구, 같은 감정도 표시 16, 15, 14,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에 정화조[이하 위 선내 (가), (나) 및 (다) 부분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거나 설치하여 두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 피고 소유의 실외기, 환풍구, 도시가스계량기 및 프로판가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2012. 3. 7.부터 2016. 1. 6.까지의 임료는 합계 1,569,000원이고, 2016. 1. 7.경 현재 임료는 월 33,8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지상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환풍구, 정화조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환풍구, 도시가스계량기, 프로판가스를 각 취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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