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7.10.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방서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다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주간이며, 교통소통은 원활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이 운전하던 G 차량이 피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로서 임신 중인 피해자 H(3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