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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4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0:15경 업무로서 C SM3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6번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야 하나,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는 D K7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K7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 대하여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F(남, 39세)에게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유턴을 하고자 할 경우 신호기상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좌회전 및 유턴차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피고인 뒤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 현장을 종종 왕래하곤 하였던 피고인은 부득이 좌회전신호에 유턴을 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 뒤에는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몇몇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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