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8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