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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8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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