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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20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F협동조합이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금제6234호로 공탁한 13,34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F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을 외상매출채권 중 2018. 8. 3.자로 1억 원을, 2018. 9. 4.자로 1억 원을, 2018. 10. 1.자로 1억 원을, 2018. 10. 10.자로 3억 원을, 2018. 11. 30.자로 4억 원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개별적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계약체결 일자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의 체결일에 ① 해당 채권양도양수계약서, ②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 ③ 피고 B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협동조합에 발송하였고, 10. 10.자 양수도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11., 11. 30.자 양수도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은 2018. 12. 3. 협동조합에 각각 도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협동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7,574,471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C,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2630호, 이하 ’피고 C의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C의 가압류결정이 2019. 9. 16. 협동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은 피고 B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2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D,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2021호, 이하 ‘피고 D의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D의 압류추심명령이 2019. 10. 23. 협동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E은 피고 B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6,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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