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는 걸 막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다친 것이 아니다.
배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여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고 담보물을 처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양손으로 팔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J과 이 사건을 목격한 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이 막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아 출입문에서 떼게 한 후 밀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장소가 계단 위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