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27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2. 11. 9.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2. 11. 9.자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