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9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1. 8.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