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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1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준법로 7-12 법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 법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C 소재 D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내역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광주19고단5212, 20고단1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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