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1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준법로 7-12 법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 법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C 소재 D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내역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광주19고단5212, 20고단1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