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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더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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