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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4나2171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1)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F은 2004. 4. 28. H, I과 사이에 김해시 J 답 2,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5. H 측으로부터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가등기 경료 피고는 F을 통하여 K로부터 2004. 10. 1. 이 사건 토지 중 137.52/2,770지분에 관하여, 2005. 11. 3. 이 사건 토지 중 220.16/2,77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진행 경과 1) K은 2012.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M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2. 21. M에게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M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6. 5. 1억 3,000만 원의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11. K로부터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받아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3. 2. 27. 주식회사 유봉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3. 4. 2. 배당할 금액 876,550,829원 중 모두 3순위로 피고에게 75,315,676원, C에게 13,922,703원, D에게 40,639,46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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