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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식탁에 던져 그 물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튀게 하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 칼날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부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증의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통해 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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