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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7 2011가합509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7. 6. 12.부터 2009. 2.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8,1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2007. 6. 12. 500만 원, 같은 해

7. 10. 300만 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E의 계좌로 2007. 12. 17. 2,500만 원, 2008. 3. 11. 2,500만 원, 같은 해

4. 30. 1,000만 원, 같은 해

5. 13. 1,000만 원, 같은 해

5. 27. 4,000만 원, 같은 해

7. 4. 2,000만 원, 같은 해

9. 24. 3,000만 원, 2009. 1. 24. 1,000만 원, 같은 해

2. 25.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6,000만 원(2008. 6. 2. 4,000만 원, 같은 해

8. 8.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8,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안정화되면 피고로부터 캐릭터사업권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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