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10. 일자불상일 15:00경 제주시 C원룸 203호 방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작은 아버지에게서 돈 받은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는데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 16:00경 제주시 E주택 102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늦게 귀가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짐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애들 2명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왜 술을 먹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7.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뭐하다가 왔냐, 똑바로 말하라 좆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팔,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