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D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계약양도에 의하여 이전받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수용재결 처분이 내려지자,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7767호로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토지수용재결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 중 14억 6,000만원’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③ 원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7899호로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 증액분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금1976호로 공탁하여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7. 23. 배당할 금액 210,840,356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882,748,559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