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8.부터 2017. 1. 22.까지 대전 둔 산 경찰서 생활 안전과 소속 F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접수된 관내 112 신고 사건의 처리, 관내 지구대의 지원 출동, 풍속 영업 단속 등 각종 단속의 지원 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7. 1. 23.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는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방범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피고인
B은 2016. 8. 2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대전 서구 H 빌딩 601호 및 대전 서구 I 건물 4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뢰 후부정 처사, 공무상 비밀 누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전 서구 J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와 관련한 신고 내용이나 단속 상황, 수사 상황 등의 정보 제공을 부탁 받고, 2016. 8. 24. ~25. 경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의 태국 여행 경비 1,278,000원 상당을 여행사에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98,0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J 소재 성매매업소 단속 사건의 신고 내용, 수사 상황 등의 정보 제공의 대가로 합계 5,698,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① 2016. 9. 19. 19:30 경 대전 서구 H 빌딩 601호에 있는 B의 성매매업소가 대전 둔 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L 계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같은 날 19:43 경 B으로부터 “ 어떤 경위로 단속된 것인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려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19:45 경부터 21:02 경까지 약 6회에 걸쳐 위 단속 팀의 팀장인 대전 둔 산 경찰서 L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