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2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같은 건물 2 층 PC 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G( 남, 34세 )로부터 “ 왜 화장실 앞 복도에서 소변을 봤냐,
2 층 가서 CCTV 영상을 확인 해보자”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각 10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01:0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 경찰 씨 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더러운 세상, 니들 씨 발 놈들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하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가량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대전 둔 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 받자 “ 왜 편파적으로 하냐
”라고 소리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