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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8:35 경 대전 서구 B, 204호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 남편에게 맞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 니가 상황 들어봤어

무슨 내용인지 알아 너 짤리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담배연기를 E의 얼굴에 뿜고, 손으로 E의 오른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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