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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925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5,400원과 그 중 31,500,667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7. 주식회사 성진지앤에스와의 사이에,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56,0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12,068,000원, 모델명 'THE NEW K7

2. 4. 프레스티지 스페셜', 차량번호 B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0. 2.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5. 10. 6.을 기준으로 한 연체 리스료는 2,292,385원, 지연손해금은 44,733원, 규정손해금은 29,208,28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1,545,400원과 그 중 규정손해금과 연체리스료 합계31,500,667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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