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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3. 09:30경 부산 북구 효열로162번길 180-22에 있는 불암사 마당에서 톱과 가위를 이용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만들던 중, 위 사찰에 방문한 피해자 C(여, 55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이뿌까, 어디가노, 내가 함 해줄까, 어짤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톱(총 길이 65cm, 날 길이 30cm)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 및 피해자 E(여, 6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의 톱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바닥이 긁히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D를 향해 바닥에 있던 자갈 수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부분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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