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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액 및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 운영의 E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력막기 식으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3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5면, 779면), 당심에서는 561,224,24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2. 8.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그 동안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비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으로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ㆍ편취액도 10여 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돈이나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하고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또한 극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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