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액 및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 운영의 E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력막기 식으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3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5면, 779면), 당심에서는 561,224,24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2. 8.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그 동안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비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으로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ㆍ편취액도 10여 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돈이나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하고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또한 극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