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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횟집운영도 어려워 2005년경부터 월세 200만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07년경 채무도 약 3,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약 100만원 상당을 이자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16.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미변제된 피해액이 상당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시로 지급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미지급 원금만 50,00,000원이 넘는다)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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