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