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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에 시작한 20일계(36계좌, 구좌당 600,000원)의 계주인 C의 남편으로 C을 도와 계원의 돈 관리 등을 하던 사람이고, 위 계는 소위 ‘낙찰계’로 자신이 낙찰받기 원하는 금액을 적어냄으로써 낙찰이 된 계원은 당월부터 600,000원의 계금을 계주에게 불입하고,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600,000원에서 낙찰자가 써 낸 공제금액을 낙찰받지 못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만을 계금으로 계주에게 불입하며, 계주는 매달 각 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한 계돈 21,600,000원을 낙찰받은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 인천 강화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일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은 계금 18,324,000원을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계원 E이 낙찰받아 수령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당월 실제 낙찰된 성명불상의 계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계금 도합 165,290,500원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계원을 내세워 이들이 낙찰받은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실제 낙찰된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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