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서울 구로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호프집 업주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