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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8 2012고단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9:15경 안성시 B원룸 302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술병을 들어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나 너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 버릴거야"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유리병 조각을 목덜미 부위에 대고 "너랑 헤어지면 여기서 죽어 버릴거니까 알아서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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